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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984. 1. 24.

AI 요약

83도2813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1세 남아)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 가 있는 경우 살인의 범의 성립 방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징역 15년 양형 과중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1(형수)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길이 85cm, 직경 9cm)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침
  • 이 가격으로 피해자 1이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짐
  •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남, 1세, 피고인의 조카)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침
  • 피해자 2는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함
  • 피고인은 소년(실제 생년: 1963년 음력 10월 23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상고후 구금일수 산입 규정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한 살의를 갖고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를 몽둥이로 내리쳐 사망케 한 소위는 살인죄로 의율함이 정당함
  • 이른바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타격의 착오

  • 법리 —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케 함. 피해자 2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의가 인정되는 이상 타격의 착오는 살인의 범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 —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원심 의율 정당

쟁점 ② 양형 과중 여부

  • 법리 —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피해 정도·피고인의 연령(소년)·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및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 양형 과중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