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
|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제2호 가목 | 고급오락장용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1,000분의 40) |
| 구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 |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 50% 이상 또는 객실 수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요정 등)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 유흥주점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노래·춤이 허용되는 영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 단란주점영업: 주류 조리·판매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만 허용 |
판례요지
조세법규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상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됨 (대법원 2007두13784 참조)
고급오락장 판단 기준: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음 (대법원 2007두10303 참조)
일시 휴업 시 중과세 가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유흥주점영업이 일시 휴업 상태에 있더라도,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중과세 대상이 됨 (대법원 2007두10303 참조)
입법 취지: 취득세·재산세 중과세는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음 (대법원 2009두23938 참조)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의 해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 없이 단란주점영업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론적 법리: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이 없더라도, ① 종전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룸살롱·요정 형태 유흥주점영업이었고, ②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존속하며, ③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남아 언제든지 재개 가능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함
법리
포섭
결론
참조: 2025구합5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