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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대법원 88도650 판결
AI 요약
88도650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찰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해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제1행위)로 피해자가 직접 사망하지 않고, 죄적 인멸 목적의 매장 행위(제2행위)로 비로소 사망한 경우 살인죄 기수 인정 여부
- 이른바 '개괄적 고의(개괄적 고찰설)' 법리 적용 가능 여부
- 제1행위 시 살인의 고의와 제2행위 시의 사망 결과 간 인과관계·귀속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신○○ 및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구타함
- 피고인 신○○: 가로 20cm, 세로 10cm의 돌멩이(증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내려침
- 피고인 이○○: 가로 13cm, 세로 7cm의 돌멩이(증제2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복부를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함
- 피해자는 뇌진탕 등으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罪跡) 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약 150m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삽으로 웅덩이를 판 뒤 매장함
- 피해자는 생매장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름
- 즉, 구타(제1행위, 살인의 고의 있음) → 사망 미발생 → 매장(제2행위, 살인의 고의 없음) → 사망 발생의 순서로 사건 전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살인죄) |
판례요지
-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 피해자가 살해 의도로 행한 구타 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 인멸 목적의 매장 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들을 살인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살인죄 기수 인정 여부 (개괄적 고찰설 적용)
-
법리: 사건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처음에 예견된 살해의 결과가 결국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살인죄 기수가 성립함 (개괄적 고찰설)
-
포섭:
-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로 구타를 행하였고, 피해자의 살해라는 결과를 처음부터 예견하였음
-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 인멸 목적으로 매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생존 상태에서 매장되어 질식 사망함
- 제2행위(매장) 시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면 제1행위 당시 예견되었던 '피해자의 살해'라는 결과가 제2행위를 통해 결국 실현된 것으로 평가됨
- 인과과정에 다소의 착오(구타→사망이 아니라 매장→사망)가 있더라도 그 착오는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결론: 피고인들에게 살인죄의 기수 성립 인정
참고 (선정이유 소개)
- 학설은 이 유형의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귀속론 또는 인과과정의 착오설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판례는 '개괄적 고찰설'에 의거하여 살인기수를 인정하였으며, 교과서상 '개괄적 고의'로 소개되기도 하나, 정확히는 판사가 사건 전체 진행을 개괄적으로 볼 때 애당초의 고의가 결과에 실현된 것으로 본 것이므로 '개괄적 고찰설'이 정확한 표현임
참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