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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1984. 2. 28.

AI 요약

83도300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신분열증 및 방화 충동 상태에서의 연속 방화 행위자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 제2항)
  • 호텔 사장 및 영선과장의 방화문·경보설비 관리 해태와 숙박객 사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 인식 없는 과실에서의 규범적 과실책임 및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 호텔 경영주의 영선과장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경찰 이래 공판까지 일관된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 양형 적정 여부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

2) 사실관계

  • 피고인 1(박장수)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 상태에서 불과 6일간 여덟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방화를 감행함. 경찰 조사부터 제1심 제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금호호텔 방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함
  • 피고인 2(김영기)는 금호호텔의 개인 경영주로서 호텔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 3(장만금)은 금호호텔의 영선과장으로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인 2, 3은 아래와 같이 시설 관리 의무를 해태함:
    •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설비인 수신기의 지구경종 스위치를 내려끈 채 스카치 테이프로 봉함
    •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나무받침대로 갑종방화문을 열어 두게 함
    • 도난방지 등을 이유로 옥외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을종방화문(비상문)의 철판고리를 장쇠에 끼워 걸어두어, 긴급탈출자가 철판고리를 벗기지 않은 채 밀면 열리지 않는 상태로 방치함
  • 위 관리 해태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숙박객에 대한 신속한 화재 알림 불가, 상하층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를 통한 신속한 대피 불가 상태가 초래되어 숙박객 사상 결과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10조 제2항위 능력이 미약한 자의 형은 감경함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조항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 심신미약의 법리: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와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모두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양자는 장애 정도의 강약 차이에 불과하며, 전자는 해당 능력을 결여한 경우, 후자는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함
  •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임의성이 없다거나 진실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일관된 자백은 증거로 유효함
  • 업무상 과실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방화문·경보설비 관리 해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불가,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를 통한 대피 불가를 초래함은 경험상 명백하여 충분히 예견 가능함
  •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과실범에서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는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임. 인식 없는 과실은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음이 일반임
  • 경영주의 지휘·감독 의무: 호텔 개인 경영주는 직접적인 시설 관리 의무 외에도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 및 지휘·감독함으로써 화재 사고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1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법리: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상태를 의미하며, 심신상실과는 장애 정도의 차이만 있음
  • 포섭: 피고인 1은 정신분열증세와 방화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충동으로 인해 6일간 여덟 차례 연속 방화를 감행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확정된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피고인 1을 심신미약자로 인정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해 처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함. 검사의 상고논지(심신미약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피고인 1의 자백 임의성·신빙성

  • 법리: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신빙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증명력이 부정됨
  • 포섭: 경찰 이래 제1심 제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금호호텔 방화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자백하였고, 임의성이 없다거나 내용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 결론: 자백의 임의성·신빙성 인정. 피고인 1의 상고논지(심리미진,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3: 피고인 2, 3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성립 여부

  • 법리: 인식 없는 과실에서도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며, 결과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 3(영선과장)은 지구경종 스위치를 내려끄고 테이프로 봉하고, 갑종방화문을 나무받침대로 열어두고, 비상문을 철판고리로 걸어두는 방법으로 화재 경보·방화·대피 설비를 무력화함. 피고인 2(경영주)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함. 위 해태가 화재 시 신속한 경보 불가, 연소방지 미흡, 비상구 탈출 불가를 초래함은 경험상 명백하고 충분히 예견 가능함.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 3 모두 결과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과실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각 상고논지(법리오해, 인과관계 부존재, 예견가능성·기대가능성 부재 주장) 독단적 견해로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