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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 중과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AI 요약
97도538 중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안수기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가 중과실치사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84세 여자 노인과 11세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를 실시함
- 기도 방식: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왜 안 나가느냐" 등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고 누르는 행위를 반복함
- 여자 노인에게는 약 20분간, 여자 아이에게는 약 30분간 같은 행위를 반복함
- 위 행위로 피해자들 중 사망에 이르는 결과 발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7조 (중과실치사)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고령의 노인이나 나이 어린 연약한 아이는 약간의 물리력만 가하더라도 골절이나 타박상을 당하기 쉬움
- 배나 가슴 등에 상처가 생기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
- 그와 같이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연령·경험·지식 수준에서 약간의 주의만으로 결과 예견이 가능함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84세 노인과 11세 아이라는 고령·연약한 피해자들의 배와 가슴을 세게 반복적으로 때리고 눌렀으며, 이로 인한 골절·타박상 및 치명적 결과는 피고인 정도의 연령·경험·지식을 가진 자라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예견 가능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 30분간 행위를 반복하며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망 결과를 야기함
- 결론: 중과실치사죄 성립 인정. 원심의 조치에 법리상 잘못 없음
쟁점 2 —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부
- 법리: 금고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는 결국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은 금고 1년 6월 선고 사건임
- 결론: 양형 부당 상고이유 부적법.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