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090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아외과 전문의가 중심정맥 도관 삽입 수술 과정에서 쇄골하 부위를 10여 회 주사바늘로 찌른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술 중 발생한 혈흉(합병증)이 의료상 과실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혈흉 발견 후 흉부외과 연락까지 소요된 시간이 처치 지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의료과오사건에서 과실 인정의 기준(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 피해자(여, 5세)는 신장·간·비장 등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아
-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위해 피하혈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에 카테터 및 케모포트를 삽입하는 이 사건 수술 시행
- 피해자는 수술 당시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고(해열제·혈소판 투여로 인위적으로 유지), 간수치 이상 증대, 폐혈증 증상, 자발적 출혈 징후 등 전신 상태 매우 불량
- 백혈병으로 인해 간·비장 등 장기가 비대해져 중심정맥 위치 이동 가능성도 있었음
- 피고인은 수술 중 중심정맥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 쇄골하 부위를 10회 정도 주사바늘로 찔렀고, 이 과정에서 쇄골하 혈관 및 흉막을 관통하여 혈흉 발생
- 수술 완료 직후(10:14경) 흉부 X선으로 카테터 정상 위치 확인, 동시에 혈흉 의심 음영 확인
- 10:40경 흉부외과에 연락, 10:45경 흉관삽관술 시행
- 피해자는 같은 날 14:20경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
- 이 사건 수술 외에 피하혈관을 확보할 다른 방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 수술을 중단하고 재차 전신마취 시도는 간수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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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에서의 과실 인정 기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과실 유무 판단의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이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의료환경·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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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짐.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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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과 과실 추정 불가: 쇄골하 정맥·동맥·흉막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고, 육안으로 혈관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감각에만 의존하여 중심정맥을 찾는 수술의 특성상 동맥 손상, 기흉, 혈흉이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인정됨. 혈흉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혈흉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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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지연 여부 불확정: X선 촬영 후 필름 현상·판독에 시간이 소요되는 종합병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혈흉을 발견하고서도 처치를 20분 이상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술 중단 의무 및 주사바늘 시술 횟수의 과실 여부
- 법리: 진료방법 선택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면 과실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수술은 항암치료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고, 수술을 중단할 경우 백혈병 악화로 인한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었으며, 다른 피하혈관 확보 방법 및 쇄골하 부위에 몇 회 주사바늘을 찔러야 하는지에 관한 의학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 간수치 문제로 재차 전신마취 시도도 매우 어려웠음. 이러한 사정 아래 10회 정도 주사바늘로 시술한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 불가
- 결론: 수술 중단 불이행 및 주사바늘 10회 시술을 근거로 한 과실 인정 불가
쟁점 ② 혈흉 발생과 과실 추정 여부
- 법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음
- 포섭: 혈흉은 이 사건 수술 특성상 가장 중요한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혈흉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기록상 없음
- 결론: 혈흉 발생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불가
쟁점 ③ 혈흉 처치 지연 여부
- 법리: 과실 인정은 회피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수술 직후 X선으로 혈흉 의심 음영을 확인하고 10:40경 흉부외과에 연락하였음. 종합병원에서 X선 필름 현상·판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자료가 기록상 없어, 혈흉을 발견하고도 20분 이상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처치 지연으로 인한 과실 인정 불가
최종 결론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의사의 주의의무 및 합병증 관련 의료사고에서의 과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