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0. 신뢰의 원칙(도로교통)(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1998. 9. 22.
AI 요약
98도1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녹색신호에 따라 간선도로를 직진하던 운전자에게 접속도로에서의 불법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사고 방지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속(제한속도 초과) 운행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교통사고분석 소견서의 신빙성 및 피고인 진행 속도 추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사고 장소: 폭 28m 왕복 8차선 도로(선학사거리 ~ 청학동)와 연수주택 4단지 측 폭 10m 왕복 2차선 접속도로가 만나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
해당 교차로는 황색 실선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접속도로 → 8차선 도로로의 좌회전 및 그 역방향 좌회전 모두 허용되지 않음
교차로 신호등은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접속도로 차량의 좌회전을 위한 신호등이 아님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8차선 도로 2차로를 직진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승용차가 접속도로에서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함
피고인은 공소외 1 차량을 약 5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
원심은 피고인이 시속 약 110km(제한속도 70km)로 진행하였으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도로교통법상 신호 준수·속도 제한 의무
녹색신호 직진 차량의 신뢰 원칙 및 제한속도 준수 의무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함. 허용되지 않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 차량 앞을 가로질러 진입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음
과속과 상당인과관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불법 좌회전 차량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속의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속도 추정의 불확실성: 교통사고분석 소견서는 충돌 후 두 차량이 일체가 되어 운동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2차 충돌 시점, 무게중심을 향한 충돌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전제조건 충족이 단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진행 속도를 단정하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진 운전자의 불법 좌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법리: 신뢰의 원칙상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운전하면 족하고,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한 조치 의무는 없음
포섭: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 간선도로를 직진 중이었고, 접속도로에서의 좌회전은 황색 실선 중앙선 및 도로구조상 명백히 금지된 상황이었으며, 공소외 1이 이를 위반하여 돌연 좌회전을 감행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미리 예상하여 방지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없었음
결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불가
쟁점 ②: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제한속도 준수 시에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정됨
포섭: 원심은 피고인이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였으나 제한속도(70km)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또한 속도 추정의 근거가 된 소견서는 충돌 후 일체 운동을 전제로 하여 오차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속도를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관련 증거를 검토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결론: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검사의 상고 이유 없어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