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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 신뢰의 원칙(의사와 간호실습생의 의료행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AI 요약
2001도3667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사가 간호사에게 주사 투여를 지시한 경우, 의사에게 현장 입회·직접 감독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 행위에 있어 의사의 일반적 지도·감독으로 족한 경우와 현장 입회·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경우의 구별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검사의 상고이유로 주장된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여, 70세)는 1999. 12. 3. 뇌출혈 증세로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일반병실로 이동함
- 피해자의 신체에는 대퇴부 정맥에 수액 공급용 튜브 및 머리에 뇌실외배액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었음
-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주치의)의 처방·지시에 따라 수술 직후부터 간호사들이 대퇴부 정맥 튜브를 통해 항생제·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여 왔고, 별다른 부작용 없었음
- 피고인은 1999. 12. 10. 동일한 처방으로 당직간호사에게 정맥 주사 투여를 지시함
- 책임간호사(경력 7년)인 공동피고인 1은 간호학과 3학년 간호실습생인 공동피고인 2를 병실에 대동하고, 공동피고인 2에게 주사기를 주며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은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실시함
- 공동피고인 2가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 튜브로 착각하여 주사액을 주입하자, 공동피고인 1이 뒤늦게 발견·제지하고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 튜브에 주입하였으나,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2조 제1항 |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의료인'에 포함됨 |
| 의료법 제2조 제2항 | 간호사의 임무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됨 |
| 의료법 제7조 |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 관련 학과 졸업 및 국가시험 합격·면허 취득 필요 |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결과 발생 시 성립 |
판례요지
- 간호사는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 의료인임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족한 경우도 있음
- 의사의 현장 입회·감독 필요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 당시 환자 상태
-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인에게 현장 입회·직접 감독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
법리: 의사의 현장 입회·감독 필요 여부는 행위의 위험성,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
포섭:
- 해당 주사행위는 신체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삽입된 대퇴부 정맥 튜브를 통해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투약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 사고 당일 이전까지 동일 처방·동일 방법으로 지속 투여되어 왔고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었음
- 책임간호사(공동피고인 1)는 경력 7년의 숙련된 간호사로서 주사 부위 및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질에 문제 없었음
- 피해자는 주사 부작용 여부 검사가 종료된 상태이고 수술 후 상태도 다소 호전됨
-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단독으로 주사하게 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 부위·방법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음
-
결론: 피고인에게 스스로 직접 주사하거나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판단 정당함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