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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 신뢰의 원칙의 한계(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1984. 4. 10.

AI 요약

84도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할 경우를 대비할 주의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신뢰의 원칙 및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고 장소: 충남 강경읍과 전북 익산군을 연결하는 23번 국도, 망성면 화산리 부평부락 입구 노상. 노폭 약 10미터(아스팔트 포장 약 7미터), 편도 1차선 직선도로, 중앙선 있음.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평부락으로 통하는 소로가 정자(丁字)형으로 연결됨
  • 피고인은 트럭 7대 중 다섯 번째 위치로 일렬 진행 중이었음
  • 피해자는 성인용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방향 우측변을 따라 주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자전거를 약 3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간격을 넓히며 추월을 시도함
  • 피해자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부평부락으로 진입하려 한 시점에 피고인 트럭이 후방 약 9미터까지 접근해 있었음
  • 피고인은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밀려나가 자전거를 충격,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압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차로 변경 시 안전의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제2항좌회전·횡단 시 방향지시 및 안전확인 의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6조방향전환 시 신호방법

판례요지

  •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됨
  • 사고 지점이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결된 곳이고, 피해자가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 중이었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 자전거와 단순히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원심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4) 적용 및 결론

신뢰의 원칙 적용 배제 여부

  • 법리: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됨
  • 포섭:
    • 사고 지점이 부락 진입용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결된 국도상의 교차 유사 지점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좌회전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장소임
    • 피해자는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한 자전거 운전자로서, 후방 주시나 방향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사정은 상대방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은 간격을 넓히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며 추월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 → 원심판결 파기,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