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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적 조합 해산 잔여재산 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2026. 3. 26.

AI 요약

2024구합83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내적 조합 해산 후 이전받은 부동산이 배당소득(의제배당 유사 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합 탈퇴에 따른 지분 양도 대가(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

소송법적 쟁점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유권이전등기일(2019. 2. 12.) vs. 조합 해산시기(2012. 11. 15.경 또는 2014. 2.경) vs. 분쟁 마무리시점(2016. 2.경)
  •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경 B(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자 C에게, B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지에 고시원 건물(이 사건 건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판매시설(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고 C이 이를 승낙함
  • 원고와 C은 약정(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가 B 명의를 빌려 사업 운영, C은 설계·감리용역 수급·각종 절차 업무 담당 및 대가 지급받고, 사업 완료 시 C이 B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함
  • B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분양 진행; 2012. 6. 14. 사용승인, 이 사건 집합건물 중 90% 분양 완료
  • B는 2012. 11. 15. 신탁계약 해지 후 분양 취소·미분양 9개 건물 및 부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분쟁 발생 → 서울남부지법 관련민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소유권 귀속 취지 판결 선고 → C·B 항소 후 2019. 2. 11. 항소 취하 및 합의서 작성 → 2019. 2.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사실을 누락
  • 피고(영등포세무서장)는 2023. 7. ~ 2023. 8. 개인통합조사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의제배당 유사)로 보아 가액을 1,503,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23. 10. 12.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100,884원(가산세 214,540,884원 포함)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9호의제배당 및 이와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해산 법인의 출자자·구성원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재산 가액 중 취득 사용금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부정행위·무신고 해당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신고납세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판례요지

  • 배당소득 해당 여부

    • 원고와 B(대표자 C)는 B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내적 조합 관계에 있었음
    • 이 사건 건물 및 집합건물 건축·분양 완료로 사업 목적 달성 → 조합 해산 발생(신탁계약 해지로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2012. 11. 15.경, 또는 원고가 권리 양도를 요구한 2014. 2.경)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서, 법인 해산 후 출자자·구성원 간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
    •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유사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임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은 조합 존속 상태에서 탈퇴하며 타 조합원에게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얻은 조합재산에 관한 것으로, 조합 해산·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약정이 잔여재산 분배의 근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완료 시 조합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을 약정한 것일 뿐, 급부의 법적 성질(잔여재산 분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제척기간

    • 조합 잔여재산 분배로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의 '지급을 받은 날'은 재산의 실제 이전 시점, 즉 소유권이전등기일(2019. 2. 12.)을 의미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재산 분배 가능시점'은 '지급을 받은 날'이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수입시기가 모호해져 가액 산정이 어려워져 법적 안정성을 해침
    • 원고와 C 사이에 조합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률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관련 제1심판결 내용대로 합의서가 작성된 2019. 2. 11. 이전에는 분배 방법·가액 산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20. 6. 1.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성격

  • 법리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의제배당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봄;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해산 후 출자자 간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이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내적 조합은 사업 목적 달성(건축·분양 완료)으로 해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임; 원고 주장의 대법원 2012두8977 판결은 조합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탈퇴·지분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안(해산·청산에 따른 분배)에는 적용 불가; 이 사건 약정이 분배 근거가 되었더라도 법적 성질에 영향 없음
  • 결론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쟁점 ②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 법리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상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 이전 시점임
  • 포섭 — 원고와 C 사이에 조합재산 귀속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존재하여 2019. 2. 11. 합의서 작성 전까지 분배 방법·가액이 미확정이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2012. 11. 15., 2014. 2., 2016. 2.)을 수입시기로 볼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 2. 12.이 '지급을 받은 날'로서 수입시기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20. 6. 1.부터 5년 이내 이루어짐
  • 결론 —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2019. 2. 12.이며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으로 적법함

최종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참조: 2026. 3. 26. 선고 2024구합83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