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9호 | 의제배당 및 이와 유사한 수익분배 성격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해산 법인의 출자자·구성원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재산 가액 중 취득 사용금액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부정행위·무신고 해당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신고납세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
판례요지
배당소득 해당 여부
배당소득 수입시기 및 제척기간
최종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참조: 2024구합8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