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6085 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이 사기 공동정범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 자금세탁책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vs. 포괄일죄)
소송법적 쟁점
- 공모 여부 및 공모 관련 증거 판단
- 자금세탁책의 행위 범위와 고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다수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함
- 피고인은 위 사기 조직에서 자금세탁책 역할을 담당함. 즉,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조직으로부터 지시받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인출·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자신이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공동정범)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기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제30조 | 사기죄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범죄수익의 은닉·가장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제38조 | 경합범 처리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자금세탁책의 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성립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무방함
- 포섭 —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임을 인식하면서 편취금원의 수령·인출·이체라는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함. 이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취득하는 사기 범행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므로, 기망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더라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