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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 개괄적 과실/인과과정의 착오/포괄일죄의 결과적 가중범: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AI 요약
94도2361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폭행에 의한 상해 후 추락 투하)가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법리의 적용 여부
- 업무방해죄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3. 10. 3. 01:50경 피해자와 함께 ○○○○호텔 325호실에 투숙함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어붙이고, 어깨를 잡아 밀치고,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밟음
- 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우측 제2·3·4·5·6번 늑골골절상, 우측심장벽좌상,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며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같은 날 03:10경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약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림
- 피해자는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상해치사죄 관련 조항 |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 |
| 포괄일죄 법리 | 일련의 행위가 단일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죄로 처단 |
| 형법상 업무방해죄·공동정범 관련 조항 |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실행할 경우 공동정범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에서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일련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함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 및 포괄일죄 법리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 위반, 업무방해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포괄일죄로서의 상해치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범의의 연속선상에 있고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개별 행위를 포괄하여 단일한 죄(상해치사죄)로 처단함
- 포섭: 피고인은 먼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흉골·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자살로 위장할 목적으로 베란다에서 추락시킴. 최종 사인인 뇌손상·뇌출혈은 추락에서 비롯된 것이나, 이는 최초 폭행에서 이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단일한 범의 하의 연속 행위로 평가됨
- 결론: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함.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업무방해죄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고,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 실행 의사와 행위 분담이 인정될 때 성립함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죄사실 및 공동정범 요건이 충분히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없음
- 결론: 업무방해 및 공동정범 성립 인정.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