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485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후단)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 vs. 단순 의율)
-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고의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 관계 및 적용 법조
소송법적 쟁점
-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 원심의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양형 과중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5. 8. 7. 03:15경 경기 광주군 도척면 도웅 2리 소재 피고인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피해자 1)와 동생(피해자 2)을 살해할 목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 구멍을 통해 장롱 안으로 집어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 자리를 빠져나옴
- 피해자 1(직계존속인 아버지)과 피해자 2(동생)는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함
-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제1심은 아버지에 대한 행위를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인), 동생에 대한 행위를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형법 제164조 후단으로 의율하여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2항 | 존속살인죄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 형법 제164조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
판례요지
-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전단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됨
- 따라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만 의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님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참조)
-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함
- 원심이 동생 살해에 대하여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한 것은 형법 제164조 후단의 법리 및 상상적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그러나 피고인의 소위는 1개의 방화행위로 아버지와 동생을 동시에 사망하게 한 상상적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어차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인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고의범 포함 여부 및 죄수관계
- 법리: 형법 제164조 후단은 과실범뿐 아니라 고의범에도 적용됨.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방화로 사망을 야기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적용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은 부인됨.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임.
- 포섭: 피고인은 아버지·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1개의 방화행위를 실행하여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 동생 살해에 대하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으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제1심·원심은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으로 의율하였으므로 법리오해에 해당함. 그러나 1개의 방화행위로 아버지와 동생이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존속살인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고,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인죄로 처벌함이 불가피함.
- 결론: 원심의 법리오해는 인정되나 판결에 영향이 없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
- 법리: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미약 여부는 사실심의 인정에 달림.
- 포섭: 원심이 해당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록과 대조하여 타당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양형 과중
- 법리: 양형부당은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이유가 됨.
- 포섭: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징역 10년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