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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도발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1983. 9. 13.

AI 요약

83도1467 살인·사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살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2의 사체유기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 2의 양형과중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함
  •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음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체 암장 행위를 도와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함
  • 제1심에서 피고인 1에게 무기징역, 피고인 2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 선고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 83노502)에서도 동일 취지로 판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만 정당방위로 인정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사형, 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정당방위 불성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사체유기죄 성립: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체 암장 행위를 도와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강요된 행위가 아닌 이상 사체유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양형과중 상고이유 불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무기징역 양형 적절: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의 동기·수단·결과,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무기징역 양형은 적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 1의 정당방위 주장

  • 법리: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먼저 공격을 개시한 자는 상대방의 반격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이 피해자 김동립을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하였으므로, 이후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살해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방위 주장 배척,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인 2의 강요된 행위 주장

  • 법리: 강요된 행위로 면책되려면 저항할 수 없는 강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체 암장 행위를 도와 공동으로 사체를 유기한 행위가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심에서 인정됨; 채증법칙 위반 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음
  • 결론: 사체유기죄 죄책 인정, 상고이유 없음

쟁점 ③ 양형 주장

  • 법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과중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에게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과중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제반사정 참작 시 무기징역 양형이 적절함
  • 결론: 양형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