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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역할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AI 요약

⚠️ 사건번호 미확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팀 일원으로서 계좌명의자 관리·감시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수취·재이체·현금 인출 후 가상자산(BZ) 매수 및 전자지갑 전송 방식의 자금세탁 행위와 피고인의 공모 범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카카오뱅크 계좌 관련 정보 포함 휴대전화)를 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병합 사건(2025고단 두 건)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2) 사실관계

  •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총책, 오더집(허위 판매 광고 및 기망), 장집(대포폰·대포통장 모집), 인출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
  • 피고인은 지인 F(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 G 대화명 'H') 및 성명불상 오더집('I')으로부터 피해금 송금 세탁 후 4 ~ 5% 대가 지급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F을 만난 후 D, E 등과 자금세탁팀을 구성하기로 모의함
  • 역할 분담: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들을 모텔에 합숙시키며 관리·감시, D·E은 피해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자금세탁 실행 역할 담당
  •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D·E이 피해금을 세탁하는 동안 명의자들의 동태를 감시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내용을 숙지시킴
  • 범행 기간: 2025. 5. 7.경부터 2025. 6. 24.경까지 약 두 달간, 819회에 걸쳐 피해자 666명으로부터 합계 680,926,310원을 편취함
  • 자금세탁 방법: 사기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수취 → 다른 대포통장으로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 가상자산(BZ) 매수 → 주범 지정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
  • 이 과정에서 140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순차적으로 이용됨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명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5. 6. 6.경 O로부터 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아이디, 로그인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음
  •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 (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판례요지

  •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F, 'I' 및 D, E과 순차 공모하여, 계좌명의자 관리·감시라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에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됨
  • 직접적인 자금세탁 실행행위는 D·E이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금세탁이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모텔에 합숙시켜 감시하고 허위 진술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됨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관련 정보 포함 휴대전화)를 대여받은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3년 선고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공모공동정범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경우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F, 'I' 등 조직원 및 D, E과 순차 공모하였고, 계좌명의자들을 모텔에 합숙시켜 관리·감시하고 수사기관 허위 진술 내용을 숙지시키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자금세탁팀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 직접 자금세탁 실행은 D·E이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계좌명의자 관리가 어려워 전체 사기 범행의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함
  • 결론 — 피고인에게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공모공동정범) 성립 인정

쟁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함
  • 포섭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차명계좌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O로부터 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접근매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음
  • 결론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 성립

최종 결론

  •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징역 3년 선고

참조: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