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089 상해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1962년생)는 1987. 11. 21. 혼인, 자녀 2명을 둔 부부 관계임
- 피해자는 평소 낭비·도박 습벽이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협박을 자주 행하였으며,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됨
- 1999년 11월경부터 별거, 2000. 1. 10.경 피고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제기
- 소송 계속 중이던 2000. 4. 23. 10: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월세방으로 방문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부엌칼 두 자루를 미리 침대 밑에 숨겨 둠
- 방에 들어온 피해자는 이혼소송 취하 및 재결합 요구 → 피고인 거절 후 도망 시도 →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방으로 끌어들임
- 피해자는 부엌 가위로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아래를 긋고 목에 가위를 겨누며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
- 이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함
- 피고인이 침대 위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는 뺨을 2~3회 가격하고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킴
-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칼(길이 34㎝, 칼날길이 21㎝)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 명치 부분을 1회 힘껏 찌름
- 피해자는 장간막 및 복대동맥 관통에 의한 실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21조 제2항(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 감면 가능 |
판례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임
-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이어야 함
- 포섭: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을 협박하고 강제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길이 34㎝(칼날 21㎝)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 명치를 1회 힘껏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임. 피고인이 사전에 부엌칼을 침대 밑에 숨겨 두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 결론: 정당방위 불인정
과잉방위 해당 여부
- 법리: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과잉방위로 형 감면이 가능하나, 이 역시 방위행위로서의 기본 요건(상당한 이유 내의 방어 행위)이 어느 정도 충족된 전제에서 인정됨
- 포섭: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격 행위 자체가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단순히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음
- 결론: 과잉방위 불인정
원심 직권 판단 누락 주장
- 법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한 경우,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의 직권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삼았으나,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단 누락이 결론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불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