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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음 |
|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판례요지
싸움 중 가해행위의 정당방위(과잉방위)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