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21 재물손괴·공유수면관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태풍 대비를 위해 닻줄을 늘려 피조개양식장에 물적 피해를 입힌 행위에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에 있어 긴급피난 인정 전제로서, 피고인들이 미리 선박을 이동하지 못한 책임이 긴급피난 인정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의 주체(업무결정권자)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 판단의 법리오해 해당 여부
- 원심의 긴급피난 인정 판단의 법리오해·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선박)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대한선박주식회사 해사담당이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선박을 관리함
- ○○○는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해당 해상에 정박 중이었음
- 피조개양식장(피해자 소외인 소유)이 동일 해상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닻줄을 7샤클(175미터)에서 5샤클(125미터)로 단축하여 정박 중이었으며, 5샤클 상태에서도 양식장까지의 거리는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음
- 선박 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 취득 및 예인선이 별도로 필요하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던 중 태풍을 만남
- 태풍 내습 시 ○○○에는 7 ~ 8명의 선원이 탑승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선박 조난·전복 방지를 위해 양쪽에 두 개의 닻을 내리고, 한쪽 닻줄을 7샤클(175미터)로 늘임
- 그 결과 선박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 물적 피해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제4조 제1항 제9호 | 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미필적 고의 인정: 닻줄을 7샤클로 늘이면 태풍에 밀려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이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실행한 경우, 피조개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긴급피난 인정 법리: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정박하고 있었더라도, 선박 이동에 새로운 허가 및 예인선이 필요한 현실적 사정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태풍을 만난 경우, 미리 선박을 이동하지 못한 책임만으로는 긴급피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 긴급피난 요건 충족: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의 주체: 관리청의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한 경우, 동법 위반죄의 주체는 선박 소유자인 회사, 회사의 업무결정권을 가진 기관, 또는 선장 등 선박운항의 결정권을 가진 자에 한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물손괴 미필적 고의 및 긴급피난 해당 여부
법리
- 결과 발생을 예상하고도 이를 인용한 경우 미필적 고의 인정;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조치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
포섭
- 닻줄을 7샤클로 늘이면 양식장 침범·피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이를 실행 →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은 법리오해)
- 그러나 태풍 내습 시 7 ~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고, 선박 조난·전복을 피하기 위해 양쪽에 두 개의 닻을 내리고 닻줄을 175미터로 늘인 조치는 사고지점에서 태풍 대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정됨
- 공유수면점용허가 없이 정박하여 선박 이동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동을 위해 새로운 허가 및 예인선이 필요하여 이동하지 못한 현실적 사정 → 미리 이동하지 못한 책임만으로 긴급피난 인정에 방해되지 않음
결론
- 원심의 미필적 고의 부정은 법리오해이나, 긴급피난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여 결론에 영향 없음 → 재물손괴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주체 해당 여부
법리
- 동법 위반죄의 주체는 선박 소유 회사, 업무결정권 있는 기관, 또는 선박운항의 결정권을 가진 자에 한정됨
포섭
- 피고인들은 대한선박주식회사 해사담당이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선박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로, 공유수면 점용에 관한 아무런 업무결정권이 없음
결론
- 피고인들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 불성립;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