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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4. 정당방위를 위법하게 자초한 자의 긴급피난 가능성: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AI 요약
94도2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발생 범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아 피해자에게 치아결손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법에 의해 용인되는 행위인지 여부
-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목적으로 행동에 나섬
-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음부 부위를 더듬음
-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고인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음
- 그 결과 피해자는 우측하악측절치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음
- 원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선고 94노109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강간치상죄 관련 조항 | 강간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가중 처벌 |
| 긴급피난 관련 조항 |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 발생 범위에 관한 법리:
-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 위 세 가지 모두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아 치아결손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
- 기록상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에 비추어 그 결과(상해 발생)는 능히 예견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
-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를 만진 행위에 대해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
- 법리: 강간치사상죄의 사상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 강간 수단인 폭행,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 모두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
- 포섭: 피고인이 강제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음부를 더듬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이를 비틀어 뽑은 행위는 강간의 실행과정에 수반된 행위임. 피해자의 반항을 뿌리친 형태 등 기록에 비추어 치아결손 상해 발생은 예견 가능하였음
- 결론: 강간치상죄 성립 인정. 원심의 조처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긴급피난 해당 여부
- 법리: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는 스스로 야기한 위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섭: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야기한 와중에 피해자가 반항하다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법에 의해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음
- 결론: 긴급피난 주장 배척
쟁점 ③ 강간 수단 폭행·협박 개시 여부
- 법리: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족함
- 포섭: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음부까지 만진 행위는 강간 수단인 폭행·협박이 이미 개시된 것으로 봄
- 결론: 폭행·협박 미개시 주장 배척
쟁점 ④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결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