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28777 강제동원 피해자 일 전범기업 배상청구 사건 (상고기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존부
-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제한 또는 소구 불가 여부
- 일본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미치는지 여부
- 외국 갱생절차에 따른 면책을 원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 M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에 대해 명시적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존부 및 청구권협정 적용대상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소송수계인(망 BE의 소송수계인 포함)
- 피고들: G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일본 전범기업)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 피고 M에 대하여 일본 구 회사갱생법에 따라 - 갱생계획인가결정: 1996. 6. 27. 확정, - 갱생절차종결결정: 2005. 1. 31. 확정되었으며, 갱생계획 등에서 원고들에 대한 별도 정함 없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전부 면책 효력 발생
- 원고들이 피고 M의 회사갱생절차 관련 서면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적시에 송달받는 등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31703 판결)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국제재판관할 없음, 청구권협정에 따른 소 부적법 등)을 모두 배척
- 피고들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 판결 이유 기재 요건; 판단 누락 관련 규정 |
|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 | 속지주의 원칙 채택; 외국 회사정리절차의 효력을 국내에 미치지 않음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 구 회사정리법 폐지; 속지주의 규정 삭제, 별도 경과규정 미비 |
|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및 부속 청구권협정 | 청구권 문제 해결 관련 조약;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여부 문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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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누락에 관한 법리: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으로 볼 수 없음. 설령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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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국내 효력 불인정: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 효력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소에 미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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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 후 소급적 면책 효력 주장 불허: 채무자회생법(2006. 4. 1. 시행) 시행으로 속지주의 규정이 폐지되고 별도 경과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갱생계획인가결정의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는 피고 M의 주장을 허용하면,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한 원고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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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양속 위반: 피고 M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판단도 없이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위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함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제재판관할권 및 청구권협정에 따른 소 적법성 (피고 G 관련)
- 법리: 국제재판관할 및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효력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이 국제재판관할권 없음 및 청구권협정에 따른 소 부적법 주장을 판시한 이유로 배척하였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이 확인됨
- 결론: 피고 G의 본안 전 항변 배척 정당, 상고기각
쟁점 2: 판단 누락 여부 (피고 M의 면책 주장)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서 배척 의사를 읽을 수 있으면 판단 누락이 아님.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이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판단 속에 피고 M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래 이유로 면책 주장 배척이 분명함
- 결론: 판단 누락 없음
쟁점 3: 일본 갱생계획인가결정 면책 효력의 국내 미침 여부
- 법리: 구 회사정리법 하 속지주의 원칙 → 외국 회사갱생절차 면책 효력 국내 불도달.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속지주의 폐지·경과규정 미비를 이유로 소급 원용 불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시 외국 면책 효력 국내 불인정
- 포섭: ① 소 제기 당시 구 회사정리법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 갱생계획인가결정의 면책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았음. ②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 경과규정 없다는 이유로 면책 효력을 소급 원용하면 속지주의를 신뢰한 원고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함. ③ 원고들이 갱생절차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적시에 서면·기일통지서를 송달받는 등 절차참여 기회를 부여받은 자료도 없음. ④ 피고 M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함
- 결론: 피고 M의 면책 효력 국내 미침 주장 배척, 소 적법, 상고기각
참조: 2024다22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