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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6.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2008. 12. 11.

AI 요약

2008도960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 편취 목적의 교통사고 가장(假裝)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고 가한 상해에 대해 형법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는 사전에 위 행위에 동의(승낙)한 상태였음
  • 원심(청주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250, 2008노477(병합·분리) 판결)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불가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판례요지

  •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함
    •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성 조각 불인정
  • 피고인 주장의 피해자 승낙에 관한 법리 오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처분권한 있는 자의 승낙일 것 +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두 요건 모두 필요함
  • 포섭 —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위 승낙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 조각 불인정, 상해죄 성립.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