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345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련의가 충분한 검사 없이 자궁외 임신 환자를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 수술 전 환자의 승낙이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유효한 승낙에 해당하는지 (부정확·불충분한 설명에 기한 승낙의 효력)
-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인 환자의 자궁을 적출한 것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수술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 의사로서 광주적십자병원에 파견근무 중이었음
- 피해자(여, 38세)는 복부에 혹이 만져지고 하혈을 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경유병원의 진단소견은 자궁근종 또는 자궁체부암이었음
- 피고인은 진찰 결과 자궁외 임신 가능성도 인지하였으나, 피해자가 10년간 임신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호르몬검사·초음파검사·복강경검사·소변임신반응검사 등 감별진단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
- 촉진·시진만으로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함
- 수술 단계에서도 냉동절편에 의한 조직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자궁근종으로 속단하고, 일반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궁적출술을 시행함
- 피해자는 현대의학상 자궁적출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궁외 임신 환자였으며, 자궁 적출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수술 전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고, 자궁외 임신 가능성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승낙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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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주의의무: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2년차로서 전문지식이 비교적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의사가 개복수술을 시행하려면, 전문의의 지도·자문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검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병명을 확인한 후 수술에 착수하여야 하며, 개복 후에도 진단의 정확성 및 다른 질환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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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불충분한 설명에 기한 승낙의 효력: 피고인이 오진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승낙을 받은 경우, 그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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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범위: 피해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궁을 제거한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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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부정: 이 사건 의료사고의 연유·경위·피해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 법리: 전문지식이 부족한 수련의는 전문의 지도·자문 수령, 면밀한 검사를 통한 병명 확인, 수술 중 재검토 의무를 부담함
- 포섭: 피고인은 자궁외 임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수호르몬검사·초음파검사·복강경검사·소변임신반응검사 등 감별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촉진·시진만으로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였으며, 수술 중 냉동절편 조직검사도 거치지 않은 채 자궁적출술을 시행함. 그 결과 자궁외 임신 환자로서 자궁적출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
- 결론: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 인정
②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 주장
- 법리: 수술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에 기초한 유효한 승낙이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오진에 기초하여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진단상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하였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음. 이는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기한 승낙으로서 유효한 승낙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 불인정
③ 상해 해당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 포섭: 피해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궁 자체의 적출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고 생활기능 장애 및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에 해당함
- 결론: 상해 인정
④ 정당행위 주장
- 법리: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의료사고의 연유·경위·피해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업무상 과실치상죄 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