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760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총장실 및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당행위 인정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이 독립된 필수 요건인지, 아니면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 불과한지 여부
- '보충성'의 의미가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은 전 이사장 공소외인이 1994. 4.경 부정입학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20년간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측의 갈등이 지속됨
- 공소외인이 2014. 8. 14.경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구재단 측과 갈등 악화
- 총학생회는 2014. 9.경부터 교내 집회·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총장 비서실을 통한 면담 신청 절차도 이행함
- 그럼에도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총학생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아래 두 차례 행동에 나아감
- 2014. 9. 24. 14:00경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 시도, 이를 막는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5분)
- 2014. 9. 29. 15:30경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교직원들과 실랑이(약 20분) 후 해산
- 피고인들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 형법 제314조 |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됨 |
| 헌법 제31조 제1항 |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습권 보장 |
| 교육기본법 제3조, 제12조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보호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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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인정 요건의 종합적 판단 원칙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등)
- 위 요건들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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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보충성의 위상 재정립
-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님
- 보충성의 내용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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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조항은 다른 개별 위법성조각사유(제21조 ~ 제24조)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로도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임
- 특히 법률관계를 규율할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법률적 방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손해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행동에 대해 사회통념과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함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긴급성·보충성 요건들은 '사회상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준이지, 사회상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위 판단 기준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복 판시하여 왔음 (쟁의행위, 집회·시위, 수지침 시술, 업무방해, 모욕적 발언 등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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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 관련
- 학생들이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절차적 법령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이 재학생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별론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정당행위 성립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
- 법리: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함
- 포섭:
- 피고인들은 총학생회 간부로서 학교 운영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동함 → 목적의 정당성 인정
-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데 그침 → 수단·방법의 상당성 인정
- 학습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임에 비하여 방해된 학교 측 업무의 정도가 미미함 → 법익균형성 인정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모두 인정됨
쟁점 ② — 긴급성·보충성 충족 여부
- 법리: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판단 시 고려요소에 불과하고 독립된 필수 요건이 아님.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포섭:
- 학교법인의 학습권 침해는 이미 예정된 상황으로 긴급성 인정
- 피고인들은 학생지원처·총장 비서실을 통한 면담 신청 등 통상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학교 측이 묵살하였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구제를 요구할 법령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상황 → 보충성 인정
-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하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 긴급성·보충성을 별도의 독립 요건으로 엄격히 요구하여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됨
- 결론: 긴급성·보충성도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최종 결론
-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함
-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