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3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멱살 잡은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인(私人)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행범 체포의 요건(체포의 필요성 포함) 충족 여부
-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의 판단 기준이 '소극적 방어행위 vs 적극적 공격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행위 일반요건 충족 여부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상해 고의 불인정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7. 4. 2. 22:40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는 것을 목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타나자 차를 긁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도망하려 함
- 피고인은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음
- 피해자의 목 부분이 빨갛게 된 사실은 인정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임
- 원심은 상해의 고의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관련 조항 | 폭력행위에 의한 상해 처벌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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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의 요건: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합목적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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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그 요건으로는 ① 행위의 가벌성, ②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③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④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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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체포행위의 판단 기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는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소극적 방어행위인가 적극적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 그 행위 자체로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채증법칙 위배
- 법리: 공소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채증법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 포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결과 목 부분이 빨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원심이 판단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며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주장 배척
쟁점 ②: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나, 행위의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체포의 필요성)을 요함
- 포섭: 피해자가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열쇠로 차를 긁다가 피고인이 나타나자 부인하면서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 요건도 갖추어짐
- 결론: 현행범 체포의 모든 요건 충족 인정
쟁점 ③: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 법리: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는 정당행위 일반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권형성, 긴급성, 보충성) 충족 여부로 판단함. 소극적 방어행위인지 적극적 공격행위인지는 기준이 아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이면 위법성 없음
- 포섭: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멱살을 잡은 행위는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설사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현행범 체포와 정당행위의 법리 오해 주장 배척
최종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