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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조 |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음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처벌하지 않음 |
| 형법 제37조 전단 |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 선고 |
판례요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공소외 4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지
공소외 1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 정당행위 및 법률의 착오 모두 부정
2004. 7. 26.자 단전·단수조치 — 무죄 유지
피고인 2의 상고 적법성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도9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