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5867 티눈 치료 보험금 청구 관련 기판력 저촉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범위
-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추가 사실관계(약 2,100회 냉동응고술 추가 시술 및 약 6억 5천만 원 추가 보험금 수령)가 기판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보험계약이 상법 제644조(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 및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 A는 2016. 7. 21. 피고 B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질병수술비 1회당 30만 원 지급 조건.
- 피고는 2016. 9. 26.부터 2023. 3. 23.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가락·발바닥 티눈 및 굳은살 진단을 받고, 합계 2,575회의 냉동응고술을 시행받은 뒤 질병수술비 명목으로 총 772,500,000원의 보험금 수령.
- 원고는 2018. 12. 14. 최초 소 제기(전소 사건). 주위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및 기수령 보험금 125,700,000원 반환 청구, 예비적으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전소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6139)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인정 부족, 냉동응고술이 특별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서울중앙지법 2020나3726 등)에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보험계약 해지 확인 등 추가, 피고는 반소 제기. 항소심 변론종결일은 2020. 11. 4., 판결 선고일은 2021. 1. 13.(원고 항소 기각, 반소 인용). 상고(대법원 2021다211525 등)도 2021. 5. 27. 기각되어 전소 판결 확정.
- 피고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2020. 11. 4.) 이후부터 2023. 3.경까지 약 2,100회 냉동응고술을 추가 시술받고 원고로부터 약 650,000,000원 추가 수령(이하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 본소 주위적으로 민법 제103조 또는 상법 제644조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2021. 5. 31.자 보험계약 해지 확인 및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1,800,000원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 상법 제644조 |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 무효 |
판례요지
-
기판력의 범위 (일반론)
-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음
-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판결과 다른 주장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46236 판결 등)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침
- 다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 효력 차단(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
'새로운 사유'의 의미
-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
-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러한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의 존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
민법 제103조 무효 판단 기준 시점
-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가 기판력 차단 요건인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판력 차단을 위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한정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본소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이 사건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무효 여부)은 전소 주위적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은 전소에서 동일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된 사유이고, 상법 제644조 무효 주장 역시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함.
-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전소 변론종결 이후 약 2,100회 추가 시술 및 약 6억 5천만 원 추가 수령)는 전소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사실이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 자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 민법 제103조 무효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시(2016. 7.)이므로, 이후 발생한 추가 시술·수령 사실만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 추가 사실관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결론: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기판력을 차단하는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쟁점 ②: 원심 판단의 당부
- 법리: 기판력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후소를 구속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로 인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여 본소 주위적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였음.
- 결론: 원심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2025다21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