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죄)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 처벌을 기재한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법조의 구속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함
- 충돌을 피하려던 피해자의 자전거가 땅바닥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검사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치상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 처벌을 기재
- 제1심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 원심(서울동부지법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은 제1심 파기 후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징역형 선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죄 |
| 형법 제262조 | 폭행치상·치사 —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함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16. 1. 6. 신설) |
|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장에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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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음. 단,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배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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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신설 이후에도 특수폭행치상죄는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함이 타당함. 근거:
- 헌법재판소 2015. 9. 24. 결정에 의해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폭행 관련 가중처벌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 형법 제262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문언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종래 결과적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죄는 고의범인 상해죄의 예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어 왔음
- 2016. 1. 6. 형법 개정 과정에서 특수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시켜야 할 만한 사회적 상황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듦
-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면, 종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반함
- 형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법원이 해석으로 특수폭행치상에 대한 가중규정을 신설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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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임.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은 법원의 전권이므로,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판단에 있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수폭행치상에 대한 형법 제258조의2 적용 여부
- 법리: 형벌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 불가. 입법 취지·목적·연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됨. 형법 제258조의2 신설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위한 것이고,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가중 의도는 없었음
- 포섭: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승용차를 이용한 자전거 충돌, 약 2주 상해)에 대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를 적용하면, 벌금형 선택 가능 범위가 소멸하여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해야 하는 결과 발생. 이는 법 개정 취지(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고, 책임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함. 형법 제262조는 형법 제정 당시부터 변함없이 특수폭행치상과 폭행치상을 동일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유지해 왔음
- 결론: 특수폭행치상죄에는 형법 제258조의2가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함
쟁점 ② 공소장 적용법조의 구속력
- 법리: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는 공소범위 확정 보조기능 및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그칠 뿐, 법률 해석·적용은 법원의 전권임
- 포섭: 검사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 처벌을 기재하였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 가능함.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 결론: 법원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됨
최종 결론
- 원심판결은 형법 제262조의 해석 및 공소장 적용법조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