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400 살인, 살인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형법 제10조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여부: 피고인이 음주 후 정신이상 상태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신감정의 법률적 평가(심신미약·심신상실 해당 여부)가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 여부
- 감정인의 법률적 평가 진술이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성적 성격으로 고독감·비현실적 야망·현실 갈등 속에서 만성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 범행 수개월 전,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작두를 들고 동리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 죽이려 한 비정상적 행패를 부린 전력 있음
- 범행 당일 장해성 상점에서 공소외 김봉용·김학권 등과 합석, 소주 2홉들이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취함
- 평소의 불만·갈등·만성적 불안감에 대인 관계에서의 증오심·적개심이 작용, 동리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려는 폭발적 결의를 하고 판시 제1 내지 제10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 제1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의사 변용욱 작성 감정서 및 증언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하다고 단정, 항소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제1항 |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10조 제2항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함 |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감경 규정 미적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 상고심의 원심 파기·환송 |
판례요지
- 심신상실·심신미약 판단의 법적 성격: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의 유무·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이나,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함
- 감정인의 법률적 평가의 효력 한계: 정신감정의사가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사료한다고 진술·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감정인이 감정결과에 대해 자신의 법률적 평가를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정신상태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음
- 감정서의 실질 내용: 감정서 제4항·제6항의 소견과 진단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정신의학상 인격해리(人格解離) 상태로, 그 상태에서는 극히 좁은 의미의 의식을 떠나 무의식 상태가 되고 동작의 선악을 구별할 수 없으며, 사후에 기억상실 상태가 됨. 이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심리 필요: 피고인이 음주 후 정신 이상 상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상실 vs. 심신미약 해당 여부
- 법리: 심신상실·심신미약 해당 여부는 법률문제이며, 감정인의 법률적 평가 진술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없음. 감정서의 실질 내용에 기초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감정서 제4항·제6항 및 감정의사 변용욱의 증언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인격해리 상태'로 무의식 상태에서 동작의 선악 구별이 불가능하고 사후 기억상실 상태에 해당함. 그럼에도 원심은 감정인의 법률적 평가 개진 부분(심신미약 사료)에 의존하여 심신미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증거의 내용 및 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그 내용에 상치되는 사항을 단정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심신미약 단정은 증거 판단의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적용 여부
- 법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형법 제10조 제1·2항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음주 당시 이상 상태 발생의 예견 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 음주 후 작두를 들고 비정상적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고, 상고이유에서 뇌막염 기왕증을 자진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 시 심신을 자극하는 일을 엄금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음.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음주 시 주취 후 정신상태의 이상 변화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판결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의 흔적이 없음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사유에 해당함
최종 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관여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