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8.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AI 요약
2006도79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아기호증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격적 결함이 형의 감면사유가 되는지 여부
- 소아기호증의 심각성·정도에 따른 심신장애 인정 가능성 및 그 판단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심신장애 여부를 구체적인 심리 없이 정신감정 결과 등만으로 판단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소아에 대한 성범죄로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누범전과)이 있으며, 중학생 시절인 1983년경 9세 여아를 강간하여 퇴학당한 사실이 있음
- 임상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친으로부터 성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이후 나이 어린 여아에 대해서만 성욕을 느끼고 성행위 또는 성적 공상에 탐닉하여 옴
-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변태성욕의 일종) 진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추정 소견이 제출됨
- 그러나 기록상 다음 사정이 확인됨:
- 피고인은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함
- 종전 소아 성범죄 재판 당시 소아기호증을 주장한 바 없음
- 이 사건 이전 소아기호증 치료를 받은 자료 없음; 원심 진행 중 진단서 제출하였으나 이후 치료 거부함
-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움
- 성인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고 범행 당시 직업적으로 운전업 종사 중으로 사회·직업적 기능 손상 자료 부족
- 정신감정상 의식 명료, 지남력 보존, 망상·지각 장애 없음, 시험적 판단력 보존; 소아기호증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영향은 적고 정신과적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소견
- 원심은 위 정신감정 결과 및 범행전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감소된 자에 대한 형의 면제·감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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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의 요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는 ①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와 ② 심리학적 요소로서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행위통제능력이 결여·감소됨을 모두 요함.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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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기호증과 심신장애: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게 충동 억제 및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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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심신장애 인정 가능성: 소아기호증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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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인정의 독자적 판단기준: 소아기호증의 정도, 범행의 동기·원인, 범행 경위·수단·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증거인멸 공작 유무,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 및 정도, 반성 여부, 수사·공판정에서의 방어·변소의 방법과 태도, 소아기호증 발병 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소아기호증의 심신장애 해당 여부
- 법리: 소아기호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신장애 인정 여지 있음. 심신장애 인정 여부는 법원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종전 소아 성범죄 재판 당시 소아기호증을 주장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치료 이력 없고 진단 후에도 치료를 거부한 점,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성이 엿보이는 점, 성인 여성과 정상적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범행 당시 사회·직업적 기능 손상 자료 없는 점, 정신감정 결과상 의식 명료·지남력·판단력 보존 및 소아기호증의 영향이 적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지,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 외에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 감소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
- 결론: 원심이 위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심리·검토하지 않고 정신감정 결과 등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