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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9.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AI 요약
96도857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인범행 사전 공모 여부 및 살해 의사 존재 여부 (사실오인)
-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성립 여부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따른 심신미약 감경 배제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위법 여부
- 사형 양형의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 1 및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사전 공모함
- 공모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각 살인범행을 실행함
- 피해자 1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 후 매장함
- 피해자 1의 행방을 찾던 피해자 2에게 피해자 1의 거처로 데려다 준다고 속여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하여 참혹하게 살해 후 매장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1을 칼로 찌를 당시 살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2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바 없다고 주장함
- 제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감경 불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판례요지
- 피해자 1을 칼로 찌를 당시 살해 의사 없었다는 주장 및 피해자 2 살해 사전 모의 부재 주장은 배척됨.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해 사전 공모 사실 충분히 인정 가능함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함. 대마초 흡연 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음
- 상고이유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거나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만 주장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심을 탓하기에 부족함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전 공모 및 살해 의사 존재 여부 (피고인 2)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 포섭: 기록상 제1심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살인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모의한 사실 충분히 인정 가능함. 피해자 1에 대해 살해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2 살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함
- 결론: 사실오인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및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피고인 1, 3)
-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허용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 3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므로, 대마초 흡연 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범행 당시 대마초 흡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감경 주장 배척됨. 또한 상고이유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불가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 주장만 반복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도 원심을 탓하기에 부족함
- 결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③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기 어려움
- 포섭: 피해자 1을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해 후 매장하고, 피해자 2를 속여 범행장소 부근으로 유인한 뒤 참혹하게 살해 매장한 점 등 기록상 양형조건에 비추어 사형 선고 유지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양형부당 주장 이유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