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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0.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1992. 7. 28.

AI 요약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효력 소멸 여부 및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범위 — 과실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 행위 포함 여부
  • 음주 후 운전 의사를 갖고 만취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배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결정된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함
  • 운전 중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노5029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으로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2. 4. 28.,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도로교통법 위반죄
형법 제10조 제3항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 배제

판례요지

  •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 불가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 동 조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함.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헌결정 조항 적용 원심판결의 위법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한 판결은 위법함
  • 포섭: 원심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 4. 28.) 이전인 1992. 4. 2. 선고 시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나, 이후 위 조항이 위헌으로 소급 무효화됨
  • 결론: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형법 제10조 제3항과 심신장애 감경 배제

  •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불가함
  • 포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으므로,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 점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