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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0.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AI 요약
92도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효력 소멸 여부 및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범위 — 과실에 의한 심신장애 야기 행위 포함 여부
- 음주 후 운전 의사를 갖고 만취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배제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결정된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함
- 운전 중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킴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2. 4. 2. 선고 91노5029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으로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2. 4. 28.,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 도로교통법 위반죄 |
| 형법 제10조 제3항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 배제 |
판례요지
-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유지 불가함
-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범위: 동 조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함.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헌결정 조항 적용 원심판결의 위법
- 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한 판결은 위법함
- 포섭: 원심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1992. 4. 28.) 이전인 1992. 4. 2. 선고 시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나, 이후 위 조항이 위헌으로 소급 무효화됨
- 결론: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② 형법 제10조 제3항과 심신장애 감경 배제
-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하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 감경 불가함
- 포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였으므로,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 점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