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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1.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AI 요약
86도2673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호적부에 허위 기재를 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228조(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 본문상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명시됨 — 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몰랐더라도 위법성의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상해 범죄사실 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봉양면사무소 호적계장으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인과 동거여인 공소외 1 사이에서 공소외 2가 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법률상 처 공소외 3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 기재를 함
-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장으로 하여금 호적부에 날인하게 하여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함
-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함
-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죄사실도 공소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0조 제1항 (원문 적시) | 허위공문서작성죄 구성요건 |
(본문에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통상 조문과 상이함. 본문 표기 그대로 인용함)
판례요지
- 위법성 인식의 정도: 범죄 성립에 있어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음
- 적용: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상해 범죄사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및 위법성 인식
- 법리: 위법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며, 구체적 해당 법조문의 인식까지는 불요함
- 포섭: 피고인은 호적계장으로서 자신의 혼외자를 법률상 처의 자녀로 허위 기재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 인식은 충분히 인정됨. 법조문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위법성 인식 결여를 주장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린 원심 조치는 정당하며,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2 — 상해 범죄사실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있어야 상고이유가 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피고인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