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2. 정당한 이유있는 법률의 착오의 효과(위법성조각):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1986. 10. 28.
AI 요약
86도1406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관사를 이탈하여 마중 나간 행위가 무단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중대장의 직접적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임무범위 내 행위로의 오인 및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으로 근무하였음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자녀를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으로 관사를 떠나 시키는 일을 해오던 관행이 있었음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었음
중대장과 함께 외출한 그 처 박태자로부터 같은 날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서는 여우고개를 넘어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여우고개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라"는 연락을 받음
피고인은 이를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여우고개까지 나가 박태자를 마중하여 다음날 01:00경 귀가함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는 받지 아니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무단이탈죄 관련 군형법 규정
허가 없이 부대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처벌
판례요지
피고인이 중대장의 직접적 허가 없이 관사를 이탈하였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오인한 것이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이 정당하게 수긍되고, 사실오인 또는 무단이탈죄에 있어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무단이탈 행위의 위법성 부재 여부
법리 —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임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음
포섭 — 피고인은 당번병으로서 평소 근무시간 외에도 관사에서 집안일·심부름 등을 수행해온 관행이 있었고, 중대장 처로부터 마중 연락을 받아 이를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관사를 이탈하였음. 중대장의 직접 허가는 없었으나, 기존 관행과 임무의 성격에 비추어 해당 행위를 임무범위 내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