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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3.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85도25 판결

1985. 4. 9.

AI 요약

85도25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의 규정 법의(法意) — 단순한 법률의 부지(무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 경찰당국의 단속 제외 공문을 신뢰하여 만 18세 이상 비고등학생 미성년자의 업소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안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2항 위반 여부 및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의 적법성 — 법리 오해·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는 자임
  • 피고인은 1983. 12. 2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디스코클럽에 미성년자인 공소외인 등 10명을 출입시키고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함
  • 같은 해 4. 15. 의정부경찰서 강당에서 개최된 청소년선도 관련 업주회의에서 만 18세 이상자·대학생 미성년자의 출입 가부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나 확답 없음
  • 같은 달 26. 경기도경찰국장 명의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단속 대상자가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이라는 내용의 공문이 의정부경찰서에 하달되고, 관할 지서·파출소에 재하달됨
  • 피고인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또는 전화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종업원에게 단속 대상이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임을 알려준 뒤 해당 기준에 따라 공소외인 등 10명(만 18세 이상, 비고등학생)을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함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6조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2항유흥접객업소 업주의 미성년자 출입 허용 및 주류 판매 금지 (20세 미만 미성년자 전부 대상)

판례요지

  • 형법 제16조의 법의: 동 조항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님.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구별: 법률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법률의 부지)와, 법률은 존재하나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허용된다고 적극 오인한 경우(법률의 착오)는 구별됨. 전자는 형법 제1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본 사안 판단: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이 20세 미만 미성년자 전부를 출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함. 자신의 소위가 법령에 의하여 특히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가 아님

  • 경찰 단속 제외의 효력: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고등학생이 아닌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를 제외하였더라도,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2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인이 경찰 공문을 신뢰하였다 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의 위법: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유지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상 허용된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은 미성년자보호법이 20세 미만 미성년자 전부를 업소 출입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을 몰랐을 뿐이고,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것이 아님. 경찰 단속 기준(18세 미만 및 고등학생) 공문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 규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법률의 착오와는 구별됨. 경찰당국의 단속 제외 조치는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범죄가 성립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