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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사어 사료 제조 직원, '제조업자' 아냐…행위자로 처벌"

2026. 2. 12.

AI 요약

2025도5923 사료관리법위반 (폐사어 사료 제조 직원의 법적 지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료 제조업체의 직원(사용인)이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료관리법 제33조, 제34조의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제조업자 등)이 아닌 자를 양벌규정(제35조)의 '행위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양벌규정(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벌칙 규정만 적용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조합 소속 직원으로, 사료 제조·판매 관련 업무를 실제로 집행함
  • 피고인은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 및 제34조 제7호(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이 B조합 내에서 부여받은 권한의 내용·범위 등에 비추어 사업주 본인이 아닌 직원·사용인의 지위에 있었음
  • 제1심 및 원심은 피고인을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벌규정 적용 없이 벌칙 규정만 적용하여 유죄 선고
  • 피고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제조업" =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제조업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사료 제조 관련 준수 의무 규정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사료의 원료·성분 등에 관한 금지 행위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제1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제1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양벌규정 —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행위 시 행위자도 처벌

판례요지

  • '제조업자'의 의미: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함.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양벌규정의 취지 및 기능: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처벌하려는 데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됨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 원심의 법리 오해 및 그 영향: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벌규정을 누락하고 벌칙 규정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B조합 내 지위·부여된 권한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벌규정의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적용법조·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제조업자'는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대리인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B조합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가 아님
  • 결론: 피고인은 각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 법리: 양벌규정(제35조)은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함
  • 포섭: 피고인은 B조합의 사용인으로서 사료관리법 위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법정형도 동일함
  • 결론: 원심이 양벌규정을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