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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 "제조업" =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 |
| 사료관리법 제2조 제7호 | "제조업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 사료관리법 제13조 제1항 | 사료 제조 관련 준수 의무 규정 |
|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사료의 원료·성분 등에 관한 금지 행위 |
|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
|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 제1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 |
|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 | 양벌규정 —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반행위 시 행위자도 처벌 |
판례요지
'제조업자'의 의미: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함.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양벌규정의 취지 및 기능: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행위자'도 처벌하려는 데 있음.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됨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법리 오해 및 그 영향: 원심은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양벌규정을 누락하고 벌칙 규정만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B조합 내 지위·부여된 권한 내용과 범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양벌규정의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적용법조·법정형도 같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①: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양벌규정의 '행위자'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
참조: 2025도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