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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와 과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1983. 2. 22.

AI 요약

81도2763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이 가져온 곡물을 임가공(미싯가루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요하는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관할 당국의 공문 등을 신뢰하여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한 경우, 법령의 착오(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상고이유 채택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8. 5. 18경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주거지에서 자영하는 기름집에 오타 1대, 분쇄기 1대를 갖추고 운영함
  • 박상근 등 미싯가루를 만들어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에 씻어 오거나 볶아온 쌀, 보리, 콩 등을 가루로 빻아 미싯가루를 만들어 줌 (임가공 형태)
  • 관련 행정기관의 공문 내용:
    • 서울특별시 1975. 4. 1.자 공문: 고객이 지입한 세척 쌀을 단순 분말화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식품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 서울특별시 1975. 12. 3.자 식품제조허가지침: 천연원료인 곡물을 단순히 볶아서 포장·판매하거나 수산물 등을 자연건조·포장하는 경우 허가대상이 아님을 명시
    • 서울특별시 1976. 3. 29.자 제분업소 허가권 일원화 지침: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추·참깨·들깨·콩 등을 임가공한 경우 양곡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 허가 제외 확인
    • 도봉구 1977. 9. 1.자 질의회시: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시 식용유협동조합 도봉구 지부의 질의에 대해, 천연원료 곡물의 단순 볶아 판매 또는 임가공 행위는 양곡관리법·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고
  • 피고인은 위 당국 공문 내용에 비추어 미싯가루 제조행위에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고 본건 행위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식품위생법 제1조식품위생법의 목적 규정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항"식품"의 정의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식품가공업 영업허가 규정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영업허가 요건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허가 없는 식품가공업 경영에 대한 처벌 규정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36호 (1981. 4. 2. 영 제10268호 개정 전)식품가공업의 구체적 범위 규정
형법 제16조 (법령의 착오)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가

판례요지

  • 식품위생법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법 제4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2조, 시행령 제9조 제36호에서 가리키는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함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참조)
  • 따라서 원심이 "판매 단계를 벗어나 최종소비자의 지배 아래 소비 단계에 이른 식품의 가공행위는 식품위생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위 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
  •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당국의 다수 공문·지침·질의회시에 근거하여 본건 행위에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과실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한 이유 있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처벌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가공 행위의 식품가공업 해당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상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며, 허가 없이 식품가공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 포섭: 원심은 "판매를 위한 가공영업"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의뢰한 임가공"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위 법리에 따르면 임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쌀·보리·콩 등의 미싯가루 제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36호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법률해석은 위법이나, 이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② 법령의 착오(정당한 이유 있는 오인) 해당 여부

  • 법리: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가
  • 포섭: 서울특별시의 1975. 4. 1.자 공문, 1975. 12. 3.자 식품제조허가지침, 1976. 3. 29.자 제분업소 허가권 일원화 지침, 도봉구의 1977. 9. 1.자 질의회시 등 복수의 공식 행정 문서가 일관되게 "임가공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본건 행위를 함. 피고인의 오인에 과실을 가려낼 수 없음
  • 결론: 법령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 불가, 무죄 선고가 타당함. 원심의 법률해석 오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