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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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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9. 예비와 음모의 선후관계(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1986. 6. 24.
AI 요약
86도437 밀항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고인의 행위(밀항 도항비 지급 약속 후 포기)가 밀항단속법상 밀항의
예비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음모
에 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 전국만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함
이후 피고인은 해당 밀항을 스스로 포기함
실제 밀항을 위한 구체적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정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밀항단속법 (예비·음모 관련 규정)
밀항의 예비 및 음모 처벌 근거 조항
판례요지
피고인이 밀항 의사를 가지고 제3자에게 도항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치고, 그 후 밀항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위는
밀항의 음모
에 지나지 아니함
이러한 행위는
밀항의 예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
으로서, 밀항 예비행위에 관한 법리상 예비로 평가할 수 없음
원심이 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밀항 예비 해당 여부
법리
— 밀항의 예비와 음모는 구별되며, 도항비 지급 약속과 같은 의사 합치에 그친 경우는 음모에 해당하고, 예비는 그보다 나아간 구체적 준비행위를 요함
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전국만에게 일화 100만 엔 지급을 약속하는 데 그쳤고, 그 후 밀항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밀항 의사의 합치(음모) 단계에 머문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구체적인 준비행위에 나아간 사정이 없어 예비로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의 음모에 그치고 예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법관 의견 일치)
참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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