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5751 변호사법위반 (검사 상고 기각 — 피고인 무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의 증명 유무)
-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논리·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B(임정혁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 범죄사실(금품 수수 경위 및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비실명처리 및 본문 미기재)
- 제1심: 공소사실 유죄 판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4노2636):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파기 후 무죄 선고
-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항 | 변호사가 법령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구체적 조문 조항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