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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대법원 2013도7138 판결
AI 요약
2013도7138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특수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 위반(특수강간치상)으로 공소 제기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은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하여 형을 정함
- 검사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성폭력특례법 제4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 | 특수강간 및 특수강간상해·치상죄 규정 |
|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 미수범 처벌규정 |
| 형법 제25조 제2항 | 미수감경 |
판례요지
-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함
- 같은 법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됨
-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고의 없이 중한 결과 발생)에는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근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 미수범 처벌규정의 특수강간치상죄 적용 여부
- 법리 — 제14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상해의 고의가 있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에만 적용되고,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특례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동일 조항의 미수범 처벌규정인 제14조를 적용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미수감경을 한 것은 구 성폭력특례법 제1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