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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1991. 6. 25.

AI 요약

9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면허반송예비죄에 대한 적용법조 (관세법 제186조의3 vs. 제181조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물품원가" 산정 기준 (반송의 경우)
  • 예비행위에 중지범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 불능범 해당 여부
  • 몰수 요건으로서 "범인"의 범위 (피고인이 아닌 공범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함
  • 위 참깨는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물품임
  • 이 사건 참깨 100톤의 수입자(소유자)인 공소외 박만태는 공소외 김가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 및 징역·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1호무면허반송 처벌 규정
관세법 제182조 제2항예비범에 대한 규정 준용
관세법 제198조 제2항범인 소유·점유 범칙물품의 필요적 몰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물품원가 기준 가중처벌
형법 중지범 감면 규정자의에 의한 중지 시 감면

판례요지

  • 물품원가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물품원가"는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을 말하며, 관세 등 제세·과징금·비용·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함

  • 예비범과 중지범: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음

  • 불능범 불해당: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음

  • 몰수 요건으로서 범인의 범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인"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수입자(소유자)인 공소외 박만태도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소유의 참깨 100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필요적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함

  • 적용법조: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관세법 제186조의3이 아닌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함이 정당함

  • 양형부당: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적용법조(관세법 제181조 제1호)

  • 법리: 부정한 수입 방법으로 들어온 물품을 위장 반송하는 행위에 제186조의3이 아닌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함
  • 포섭: 이 사건 참깨는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물품으로서, 이를 무우말랭이로 위장하여 반송하려 한 행위는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예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적용은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물품원가 산정

  • 법리: "물품원가"는 CIF 가격(수입지 도착가격)이며, 반송의 경우에도 같이 해석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국내도매가격·시가가 아닌 CIF 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 결론: 원심의 물품원가 산정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③ 예비범과 중지범

  • 법리: 중지범은 실행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 감면 불가
  • 포섭: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면허반송의 예비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 전 단계임
  • 결론: 중지범 감면규정 적용 불가, 상고이유 기각

④ 불능범

  • 법리: 불능범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포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불능범 불해당, 상고이유 기각

⑤ 몰수 요건

  • 법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범인"은 피고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범도 포함됨
  • 포섭: 참깨 100톤의 소유자인 수입자 박만태는 김가휘를 통해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됨. 따라서 그 소유 물품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필요적 몰수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됨
  • 결론: 몰수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⑥ 양형부당

  • 결론: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