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AI 요약
91도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면허반송예비죄에 대한 적용법조 (관세법 제186조의3 vs. 제181조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물품원가" 산정 기준 (반송의 경우)
- 예비행위에 중지범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 불능범 해당 여부
- 몰수 요건으로서 "범인"의 범위 (피고인이 아닌 공범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 여부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함
- 위 참깨는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물품임
- 이 사건 참깨 100톤의 수입자(소유자)인 공소외 박만태는 공소외 김가휘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됨
-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해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 및 징역·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이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1조 제1호 | 무면허반송 처벌 규정 |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예비범에 대한 규정 준용 |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범인 소유·점유 범칙물품의 필요적 몰수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 물품원가 기준 가중처벌 |
| 형법 중지범 감면 규정 | 자의에 의한 중지 시 감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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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원가의 의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의 "물품원가"는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CIF 가격)을 말하며, 관세 등 제세·과징금·비용·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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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범과 중지범: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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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불해당: 피고인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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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요건으로서 범인의 범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인"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지 않음. 수입자(소유자)인 공소외 박만태도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소유의 참깨 100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필요적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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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관세법 제186조의3이 아닌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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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적용법조(관세법 제181조 제1호)
- 법리: 부정한 수입 방법으로 들어온 물품을 위장 반송하는 행위에 제186조의3이 아닌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함
- 포섭: 이 사건 참깨는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물품으로서, 이를 무우말랭이로 위장하여 반송하려 한 행위는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예비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의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적용은 정당, 상고이유 기각
② 물품원가 산정
- 법리: "물품원가"는 CIF 가격(수입지 도착가격)이며, 반송의 경우에도 같이 해석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국내도매가격·시가가 아닌 CIF 가격 기준으로 산정함
- 결론: 원심의 물품원가 산정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③ 예비범과 중지범
- 법리: 중지범은 실행 착수 후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범 감면 불가
- 포섭: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면허반송의 예비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 전 단계임
- 결론: 중지범 감면규정 적용 불가, 상고이유 기각
④ 불능범
- 법리: 불능범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포섭: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기록상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결론: 불능범 불해당, 상고이유 기각
⑤ 몰수 요건
- 법리: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의 "범인"은 피고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범도 포함됨
- 포섭: 참깨 100톤의 소유자인 수입자 박만태는 김가휘를 통해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한 범인으로 인정됨. 따라서 그 소유 물품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필요적 몰수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수긍됨
- 결론: 몰수 적법, 상고이유 기각
⑥ 양형부당
- 결론: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