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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AI 요약
83도2967 살인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농약을 음식에 혼입하여 살해를 시도한 행위가 형법상 장애미수(제25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능미수(제2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종자소독약 유제 3호)의 양이 사람에 대한 치사량에 미달한 경우,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해당 농약의 치사량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살인미수(장애미수)로 처단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편인 공소외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함
- 배추국 그릇에 농약인 종자소독약 유제 3호 약 8밀리리터를 혼입한 후 공소외인에게 먹게 함
- 공소외인이 국물을 섭취하다가 토함으로써 살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현화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농약 유제 3호의 경구치사량(LD50)은 체중 킬로그람당 1,590밀리그람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양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 제1심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55조를 적용하여 살인미수로 처단하였고, 원심도 이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 형법 제254조 | 살인미수 처벌 규정 |
| 형법 제25조 | 장애미수 —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 형법 제27조 | 불능미수 —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형법 제55조 | 법률상 감경 규정 |
판례요지
- 형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미수(장애미수, 제25조)와, 실행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미수(불능미수, 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음
- 피고인이 사용한 농약의 양이 경구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심은 해당 농약의 치사량을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함
-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살인미수(장애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장애미수 vs. 불능미수 구별 쟁점
- 법리 — 형법은 장애미수(제25조)와 불능미수(제27조)를 구별하여 처벌하므로,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능미수 해당 여부 및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종자소독약 유제 3호의 LD50이 킬로그람당 1,590밀리그람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양(약 8밀리리터)은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 실행수단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히 피해자가 토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장애미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장애미수로 처단함
- 결론 — 원심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