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818 강간·살인·현주건조물방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정범 성립 요건으로서 사전 모의 필요 여부 및 암묵적 의사 연락의 공모 해당성
- 강간 이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대해 망을 본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 귀속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군검찰·경찰 수사단계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인정 여부 (고문·협박 주장)
-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의 당부
- 양형 부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최한상)과 피고인 2(민영종)는 피해자 1에 대한 강간을 사전에 모의함
-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강간하는 동안 피고인 1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1의 팔을 넥타이로 묶고, 피해자 1의 딸(생후 10개월, 피해자 2)을 살해함
- 피고인 2가 강간을 마치고 마루로 나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1은 후환을 두려워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커피포트 전선을 끊어 피해자 1의 팔·다리와 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불 등을 씌우고 석유곤로의 석유를 쏟아 부어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방화함
-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 피고인들은 군검찰·경찰에서의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제1심 공판정 진술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처벌 |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고 할 것임
- 실행분담 불요: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임의성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고,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으면 해당 진술은 임의성이 있고 신빙할 수 있는 진술로 볼 것임
- 양형 판단: 범행 동기·태양·결과의 중대성, 생후 10개월 어린아이를 포함한 두 명의 살인에서 드러난 잔인성,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은 극히 중하며 원심 과형은 부득이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진술의 임의성·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 없이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 있는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들의 군검찰·경찰 및 제1심 공판정 진술이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었으며, 고문·협박에 의한 허위진술이라 인정할 명백한 자료 없고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음. 이에 해당 진술들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함
- 결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쟁점 ② 피고인 민영종(피고인 2)의 살인·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암묵적 의사 연락으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 분담 없이 망을 본 것만으로도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민영종은 강간을 모의·실행한 후 마루로 나가 망을 보았는바, 이는 피고인 최한상의 살인 및 방화 범행과 일련의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강간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최한상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임. 망을 보는 등의 협력행위가 인정됨
- 결론: 피고인 민영종에게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공동정범 책임 인정. 원심이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공동정범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쟁점 ③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양형은 범행의 동기·태양·결과, 범인의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생후 10개월의 어린아이를 포함한 두 명의 귀중한 인명을 빼앗은 잔인성, 증거 인멸 목적의 방화, 피해자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적 영향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극히 중함
- 결론: 원심 판결의 과형은 부득이한 것으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