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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 (2013. 5. 22. 신설)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 | 피고가 징수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가입자 등에게 반환하는 방법 규정 |
판례요지
본인일부부담금도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 대상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징수 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57조 제5항은 단순히 본인일부부담금의 반환 방법을 정한 규정에 불과함. 따라서 공단부담금 및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참조)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 부과된 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음:
참조: 2024두4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