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형상598 과실범의 공동정범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과실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의사'의 내용 및 범위
- 피고인이 화주(운전자·조수 아닌 자)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신분 없는 공동정범에 대한 형법 제33조 단서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60. 12. 31. 오후 5시경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율리 산판에서 부정임산물인 장작 9평을 원심 공동피고인 현귀용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싣고 출발함
- 출발 전 피고인이 현귀용에게 "도중 지서나 검문소 앞을 지날 때 정거하지 말고 통과하자"고 말함
-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경 서대전 경찰서 세천검문소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순경 정헌일(당시 29세)이 전지로 정거신호를 함
- 현귀용이 속력을 저감하여 정거하는 것처럼 가장하자, 피고인이 "그냥 가자"고 말함
- 현귀용은 무면허 운전 단속 회피, 피고인은 부정임산물 단속 회피를 위하여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검문에 응하지 않고 질주하기로 함
- 검문소 앞에서 순경이 도로 좌측에서 차량 전면을 횡단하여 우측 운전대에 접근하려는 순간, 현귀용이 돌연 가속 질주로 도피하려 함
- 순경이 이를 추적하여 운전대 스텝에 올라 검문을 시도하던 중 검문소로부터 약 150미터 지점에서 추락하여 우측 후륜에 하복부가 치임
- 순경은 복부내출혈로 다음 날인 1961. 1. 1. 오전 4시 30분경 사망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운전수·조수가 아닌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함이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과실 또는 인식 있는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33조 본문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공한 때 공동정범 성립 |
| 형법 제33조 단서 |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267조 | 과실치사죄 —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죄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 처벌 |
| 형법 제57조 |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 산입 |
| 형사소송법 제396조 | 상고심의 파기 후 자판 규정 |
판례요지
- 형법 제30조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함
-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는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음.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함
-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됨
-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67조 단순과실치사죄의 형에 의하여 처벌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과실범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의 의사'는 해당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고, 고의범·과실범 구별 없이 과실행위를 의사연락 아래 공동으로 하여 결과를 발생케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출발 전 현귀용에게 검문소를 그냥 통과하자고 제안하고, 검문 현장에서 현귀용이 정거하려 하자 "그냥 가자"고 지시함. 피고인(부정임산물 단속 회피)과 현귀용(무면허 운전 단속 회피)은 검문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질주할 의사를 상통하였고, 그 질주 과정에서 순경이 추락·사망하는 결과 발생. 피고인이 운전수·조수가 아닌 화주라는 사정은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은 본건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원심 무죄판결은 형법 제30조 해석 오류로 파기
쟁점 ② 신분 없는 공동정범에 대한 적용 형
- 법리: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형법 제267조 단순과실치사죄)으로 처벌
- 포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신분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범죄(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의 형이 아닌 형법 제267조 단순과실치사죄의 형 적용
- 결론: 금고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