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교사범 성립 요건: 교사행위의 구체성·특정성 요부
- 피교사자에게 절도 습벽이 있고 교사 이전에도 절도를 반복한 경우 교사범 성립 여부
- 피교사자가 교사 이전에 이미 범죄 결의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동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번복 진술이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 압수 증거물(돋보기, 합성루비)의 증거 능력 및 증거 사용의 적법성
-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여부
- 법률심(대법원)에서의 새로운 증거신청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명진, 최광일, 박일효 등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가격으로 매수·취득하여 옴
- 피고인은 이명진, 최광일에게 일제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박일효가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함
- 위 발언의 취지는 종전에 박일효와 함께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여 하라, 그러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이명진·최광일은 절도의 습벽이 있었고, 피고인의 교사 이전에도 다른 절도행위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음
- 구체적인 범행 일시·장소·방법·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교사하지는 않음
- 원심에서 이명진, 최광일은 제1심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드라이버를 받은 일 없고, 절도교사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함
- 드라이버는 증거로 제출된 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조 (교사범)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장물 관련) | 상습 장물 취득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교사범 성립 요건 일반론
- 교사범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함
-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함
-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 성립 여지 없음
- 막연히 "범죄를 하라" 또는 "절도를 하라"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함
- 단,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족하고, 교사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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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행위의 특정성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음
-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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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행위의 조건성
-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음
-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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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관련
- 공동피고인의 원심 번복 진술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음
- 압수 증거물(증 제13, 14호)을 증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동일한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사행위의 구체성·특정성 여부
- 법리: 교사범 성립에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족함
- 포섭: 피고인이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면서 드라이버를 사준 행위는, 종전에 박일효와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여 하라,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언제·누구의 집에서·무엇을·어떠한 방법으로 절도하라고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절도 실행 결의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교사행위에 해당함
- 결론: 절도교사죄 성립 인정, 교사행위가 너무 막연하여 교사범이 아니라는 주장 배척
쟁점 ② 피교사자의 절도 습벽 및 기존 범행 경력이 교사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
- 법리: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이명진·최광일에게 절도 습벽이 있었고 교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를 한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판시 2의 바 (1), (2)항의 절도를 실행한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절도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음
- 결론: 교사범 성립, 습벽을 이유로 교사범 부정하는 주장 배척
쟁점 ③ 피교사자의 사전 범죄 결의 여부
- 법리: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 성립 여지 없음
- 포섭: 기록 검토 결과, 이명진·최광일이 피고인의 절도교사행위 이전에 이미 판시 2의 바 (1), (2)항의 절도의 결의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사전 결의 부존재 확인, 교사범 성립의 장애 사유 없음
쟁점 ④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등 절차적 주장
- 법리: 공동피고인의 번복 진술만으로 원심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 조사 신청 불가
- 포섭: 공동피고인 1, 2의 원심 번복 진술, 드라이버 미제출, 압수 증거물(돋보기·합성루비) 관련 문제 모두 사실인정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장물 인식 관련 인정에도 위법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 모두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