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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AI 요약
2025다219379 보험계약 해지권 기산점 — 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 법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권 행사기간(제척기간 1개월) 기산점: 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인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때인지
-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다투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 피고(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 항변의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망인의 상속인 추정)은 망인이 대만 해상에서 선박 조난으로 익사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
- 보험금 청구서 제출 시(2022. 6. 3.경) 원고들은 망인의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하여, 망인의 직업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된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투는 태도를 취함
- 피고(보험자)는 2022. 7. 13. 망인의 직업 변경(경비원 → 선박기관장)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심은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한 2022. 6. 3.경에 통지의무 위반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2. 7. 13.의 해지 통보는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지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2조 제1항 | 보험기간 중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 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및 보험자의 해지권(해지권 행사기간 1개월) |
판례요지
-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임. 따라서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임(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9999 판결 등 참조)
- 의심에 그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없었다거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 위반을 다투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의심을 품고 있는 정도에 그쳤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곧바로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하지 않음
- 진행 시점: 보험자가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주장과 달리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기간이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해지권 행사기간 기산점 및 피고 해지 항변의 효력
-
법리: 해지권 기산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이며, 통지의무 위반이 다투어지는 경우 단순 의심만으로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확보 시점부터 진행함
-
포섭: 원고들은 보험금 청구 시 망인의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하여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었음. 이 상황에서 피고는 망인의 직업이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보험금 청구서 접수 시점(2022. 6. 3.)을 기산점으로 삼아 2022. 7. 13.의 해지 통보가 제척기간 도과라고 판단한 것은 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환송 후 조사·확인절차를 통해 피고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심리·확정하여 해지권 행사의 유효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