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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2조 제1항 | 보험기간 중 계약 후 위험의 현저한 증가 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및 보험자의 해지권(해지권 행사기간 1개월) |
판례요지
쟁점 — 해지권 행사기간 기산점 및 피고 해지 항변의 효력
법리: 해지권 기산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이며, 통지의무 위반이 다투어지는 경우 단순 의심만으로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확보 시점부터 진행함
포섭: 원고들은 보험금 청구 시 망인의 '직무 외 1회성 선박 탑승'을 주장하여 통지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었음. 이 상황에서 피고는 망인의 직업이 '경비원'에서 '선박기관장'으로 변경된 사실조차 쉽사리 알 수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피고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보험금 청구서 접수 시점(2022. 6. 3.)을 기산점으로 삼아 2022. 7. 13.의 해지 통보가 제척기간 도과라고 판단한 것은 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환송 후 조사·확인절차를 통해 피고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심리·확정하여 해지권 행사의 유효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
참조: 2025다21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