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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12.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13. 9. 12.: 대법원 2012도2744 판결

2013. 9. 12.

AI 요약

2012도274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 (낙태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사범 성립 요건: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인과관계) 판단 기준
  •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 범행을 거부하였다가 이후 실행한 경우 교사범 성립 여부
  • 피교사자가 당초 아이를 낳겠다고 말한 사정이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부
  • 낙태시술 당시 태아 사망 임박 여부 및 불가피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공범종속성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의사인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공소외인(이하 '갑')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됨
  • 피고인은 전문의 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함
  • 갑은 피고인에게 출산이나 결혼이 피고인의 장래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갑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함
  •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갑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줌
  • 갑은 피고인의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
형법 제31조 제3항실패한 교사: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판례요지

  • [법리 1] 교사범의 성립 요건 및 실패한 교사

    • 교사범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 성립함
    •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임
  • [법리 2] 범행결의와 교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결의가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①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②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③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④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행위 당시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인의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인과관계)

  • 법리: 교사행위에 의한 범행결의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교사 당시 거부한 사정이 있어도 이후 교사행위에 의한 결의로 인정되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직접 낙태를 권유할 당시뿐만 아니라, 갑이 아이를 낳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결혼 포기를 통보하고 친권 행사 의사 없음을 밝히며 낙태 병원을 물색해 주는 행위를 계속함 → 교사행위가 갑의 거부 이후에도 지속됨
    • 갑은 피고인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낙태를 결의하고 실행함 → 피고인의 계속적 교사행위가 갑의 낙태 결의에 직접적 원인이 됨
    • 갑이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 대해 낙태교사죄 성립 인정, 원심판단 정당함

쟁점 ② 낙태시술의 불가피성 및 공범종속성

  •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포섭: 낙태시술 당시 태아의 사망이 임박하여 산모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증거에 비추어 논리·경험 법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및 공범종속성 원칙 오해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